[프라임경제]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000270)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자 고모 씨 외 3000여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 일비,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총 1조926억원.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의 임금이다.
이번 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 성격의 임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임금 추가지급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는 통상임금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의칙 원칙에 대해 개략적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회사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인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이런 가운데 1·2심 모두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1심은 근로자 주장 중 정기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2심은 1심의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이자를 포함해 4000억원 대의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