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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수수료 30%" 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 법률 위반 논란

외부 결제보다 수수료 4~30배 높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에 훨씬 치명적"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8.19 11:50:17
[프라임경제] 구글이 올 하반기부터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인앱 결제(이하 IAP) 모듈과 수수료 30%를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특정 결제방식 강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앱 마켓 사업자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대표적이다.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최근 구글도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한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내 앱 마켓 시장의 87.8%를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통행세'는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이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바일콘텐츠산업의 앱 마켓 플랫폼별 매출액은 플레이스토어가 5조9996억원으로 63.4%, 앱스토어가 2조3086억원으로 24.4%를 차지했다.

인앱 결제, 외부 결제 이미지.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앱의 설치 혹은 설치 이후 추가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비용의 결제는 IAP와 외부 결제로 구현된다. IAP 방식은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 

외부 결제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구글과 애플의 IAP를 대신해 PG사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결제수단에 따라 1~7%가량의 수수료만 부과된다.

외부 결제에 따른 PG사 지급 수수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앱 마켓 통행세 부과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이 공론화됐음에도 구글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와 스타트업계는 논란이 되는 구글의 IAP 모듈 강제 방침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 

최성진 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며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를 설명했다.

IAP 모듈 강제 정책이 적용되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늘어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은 감소되고, 이용자가 앱 이용 부담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포럼은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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