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0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신설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 의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달리,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런 은행법 개정내용을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19일 공포 후 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