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8월18일, 이날은 원산지 의무 표기가 배달용 치킨에도 적용된 지 일주일째를 맞은 날입니다.
앞서 제대로 된 표기가 이뤄지지 않은 외국산 닭고기가 소비자들에게 유통돼 '치킨 원산지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배달용 치킨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2017년 3월22일 브라질산 '부패닭고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를 중단했다. ⓒ 연합뉴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8월11일부터 모든 음식점서 쌀·배추김치·오리고기·배달용 치킨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을 공포했는데요.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시행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를 명확히 알고 먹을 수 있으며, 나아가 순살치킨에 많이 사용되던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 닭고기로 대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파문이 일면서 순살 치킨에 대한 불신은 다시 커졌는데요. 썩은 닭고기 파문은 브라질 현지 육가공 업체에서 닭고기 잡내를 잡기 위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한 사건이죠.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내 치킨업계에서는 원산지 표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중 교촌치킨과 BBQ, BHC 등은 순살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국내산 원육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은 순살을 포함한 윙, 봉, 한마리 치킨 등 모든 메뉴를 국내산 닭고기로 사용하고 있다. ⓒ 교촌치킨 홈페이지
해당 업체들 외 △노랑 통닭 순살 닭고기(브라질산) △KFC 블랙라벨 치킨 등 일부 제품(태국산) △땅땅치킨 골드크런치킹 등 일부 제품(태국산) △가마로강정(국내산+브라질산) △멕시카나 부위별 치킨(국내산+태국산) △깐부치킨 닭고기(국내산+태국산) 등 수입육을 쓰는 곳들도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죠.
10년이 지난 현재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부분육과 순살 모두 국내산 닭고기를 쓰고 있으며,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돼 '치킨 원산지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9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온라인이나 배달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식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올해 7월1일부터는 치킨 외 모든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 앱에 원산지를 등록했더라도 배달 음식에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즉, 배달 앱에 원산지 표시를 해놨더라도 실제 음식에 쓰인 재료는 다른 원산지일 수 있으니 배달 시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작은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가 완벽하게 시행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일부 업체들에서는 일일이 배달하는 음식들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세업체들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배달 업체의 원산지 표시 완벽 시행에 한계점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통신·배달 업체는 총 282곳입니다. 이중 170곳은 거짓 표시로 검찰에 송치됐고, 112곳은 미표시로 37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점들이 이러한 한계점을 방증하죠.
10년 뒤에는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정착화 돼 소비자들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한 음식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고 먹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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