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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서천 앞바다에서 선박 접촉사고…익수자 구조 등 사고 잇달아

17일 자정쯤 낚시어선 끼리 접촉사고 및 야간에는 익수자 구조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8.17 21:51:09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7일 자정 충남 서천군 홍원항에서 북서쪽 약 3km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어선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천군 홍원항 인근해상 충돌선박 모습. ⓒ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어선 A호는(7.93톤, 승선원 15명) 충남 서천군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었으며. 인근에서 이동 중이던 낚시어선 B호(9.77톤, 승선원 15명)가 A호 오른쪽 현측을 경미하게 접촉해 현측 일부가 파손돼 A호 선장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를 받은 상황실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A호의 오른쪽 현측 일부가 파손(침수·파공없음)됐으며 A호 낚시객 2명이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양측 선장은 음주측정 결과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령해경이 서천군 서면 월호리 익수자를 긴급 구조 모습. ⓒ 보령해경

또한, 17일 오전 1시30분경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에서 A씨(남, 50대)가 물에 빠져 긴급 구조했다.

A씨는 관광객으로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소재 펜션에서 투숙 중 저녁에 지인과 같이 술을 먹고 오전 1시30분경 갑자기 덥다며 바다에 들어간 후 보이지 않아 아내가 신고했다.

신고 접수를 받은 종합 상황실은 홍원파출소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다행히 A씨를 해안가에서 바로 발견할 수 있었고 일행과 도착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 됐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약간의 탈진증상 이외에는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안전계도 후 귀가조치 됐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후 입욕의 경우 인명사고와 직결이 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인명구조 요원이 배치 되지 않은 해수욕장의 경우 절대 입욕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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