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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8.13 15:42:11
수해복구가 한창인 하동군 화개장터.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13일 청와대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11개 지자체는 경남 하동군·합천군과 전북 남원시·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나주시다.
강경우 기자
kkw4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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