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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 압류 명령에 '즉시항고'…"시간 끌기 돌입?"

즉시항고 시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 발생…매각절차 지연 불가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8.04 16:59:39

조선인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 효력이 발효됐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조선인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효된 가운데,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에 나섰다.

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새벽 강제징용 소송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일본제철 측은 외신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계속 한일 양국 정부에 따른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본제철 측 항고 결정에 대해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생함에 따라, 압류 명령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즉,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는 것.

일본제철 측이 오는 11일까지 항고하지 않을 경우 주식 압류 명령은 확정된다. 압류 대상 자산은 포스코(005490)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인 피앤알(PNR) 주식 8만1075주(한화 약 9억7300여만원)다.

◆일본제철 주식 압류 배경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회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일본제철에 사죄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모습.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그러나 일본제철이 해당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의 주식을 압류했다. 

법원은 일본제철에 관련 내용을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 송달 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계속 반송했다. 

일본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日 정부, 보복 조치 우려 

업계에서는 일본제철의 보유 주식이 당장 현금화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피고가 즉시항고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그러면서 실제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 그룹 '보수단결의 모임'은 3일(현지시간) 오후 회의를 통해 정부에 일본제철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되면 곧바로 한국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국제법과 조약 국가 간 합의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며 "즉시 제재의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저 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 역시 "일련의 현금화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으로 자산이 매각되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 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의 보복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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