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강타하며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강타하며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에게 대출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최대한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가입자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손해 조사를 완료하기 전 추정 보험금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당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 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대출·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도 진행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 만기 연장한다.
시중은행 역시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받았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이 내려졌다면, 신보나 농신보를 통한 특례 보증지원도 가능하다.
신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고정보증료율 0.5%를 적용해 특례보증을 한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100% 전액보증을 하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전화번호 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상시 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1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고, 14명이 실종됐다. 629세대 1025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