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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AR 글래스 착용 가능해진다"…정부, VR·AR 규제 확푼다

총 35건 규제 혁파…2025년까지 국내 시장규모 14조3000억 달성 지원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8.03 18:05:28
[프라임경제] 앞으로 운전 중 AR(증강현실) 글래스 착용이 가능해진다. 도심에 VR(가상현실)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 혁신 현장 대화에서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VR·AR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건과 6대 분야별 규제 25건 등 총 35건의 규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없애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이용해 촬영·수집한 영상을 AR·VR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교육용으로 개발된 AR·VR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 분류 등의 규제를 받는 것을 막고자 기능성 AR·V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를 완화한다.

엔터‧문화 분야에서는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돼 있는데,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한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도 마련한다. 공교육 현장에서의 VR·AR 개발·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 등 산업 일반 분야에서는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을 지원한다.

기존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AR 글래스 도입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교통 분야에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용 AR 기기·시스템을 고려해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정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제도 시 진료 상담 등에 AR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신원 확인, 수배 차량 조회 등 긴급 사실 조회 업무에 경찰이 AR 기기를 활용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 14조3000억원 달성 등을 지원한다.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해 연내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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