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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자녀·부모도 만족하는 '노후자산 관리' 5가지

'효도계약서·유언대용신탁' 자녀부양 기대…종신보험으로 증여 효과까지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8.03 12:12:58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재산을 물려 주기는커녕, 늙어서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다. ⓒ 픽사베이


[프라임경제] '자식들에게 뭐라도 남겨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하는 부모들이 아직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 재산 물려 주기는 커녕 늙어서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으면 다행인, 이른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이미 와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향후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쓰고 남는 게 있으면 자녀에게 물려주겠지만, 미리 줬다가 모자라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그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슬기로운 노후 자산 관리 방법으로 △효도계약서 작성 △유언대용신탁 가입 △집 담보로 연금 △자녀, 수익자로 종신보험 가입 △자녀, 피보험자로 연금보험 가입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번째, 효도 계약서 작성의 경우 일찍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가 봉양을 소홀히 할까 걱정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를 받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죠.

효도 계약은 증여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쌍무계약이죠. 일반적인 증여는 주는 사람이 이행한다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반대급부로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도 계약은 증여를 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받는 자녀도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계약서에 명기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는 증여한 자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효도 계약서에 명기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여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뿐더러, 자녀와 향후 인연을 끊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유언대용신탁 가입은 자신(위탁자)의 재산을 금융기관(수탁자)에 맡기고, 살아서는 위탁자가 운용수익을 취하다가 사망한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맡기기 때문에 '생전 신탁'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죠.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을 상속하면, 사망 시점에서 재산이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넘어가지만, 이를 활용하면 사후에 자신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와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전에 자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관리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고려해야 하죠.

세번째 집 담보 연금은 주택연금을 말하죠.

나이가 들어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 노후생활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겠죠.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중 연장자가 만55세 이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는 집 한 채는 물려 줘야지'하는 생각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부모도 있지만, 주택연금의 부채상환방식을 알고 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자녀는 담보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발생한 부채를 모두 상환해야 하죠. 주택처분가액보다 부채가 많다면 자녀가 부족한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채를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자녀가 수령하면 됩니다.

네 번째, 자녀를 수익자로 한 종신보험 가입인데요.

기나긴 노후생활, 가진 재산을 모두 동원해도 부족한 형편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할 엄두도 못 내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경우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주고자 한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본인과 배우자 노후를 위해 사용하고, 자녀에게는 보험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장례비 부담까지 줘선 안된다는 생각에 소액이라도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형 연금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본인 뿐 아니라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설정한다면, 피보험자 나이가 적어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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