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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 알고도 팔았다' 신한금투, 영업정지 중징계 불가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라임운용사 '등록 취소' 유력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8.03 10:13:40
[프라임경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및 판매사들이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판매사들이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신한금융투자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조6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개최한다.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라임자산운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 취소가 유력하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펀드 부실 운용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해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투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425억원으로 우리은행(65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앞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은 고객에게 펀드 부실을 숨기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도 지난 3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물러난 바 있다. 

또 다른 판매사인 대신증권 또한 2480억원 어치의 라임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장 모 전 센터장이 구속됐다.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불완전 판매 문제로 일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170여개를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레인보우자산운용(배드뱅크) 대표에 강민호 전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CRO)가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레인보우자산운용이 이관 받을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1조6679억원 규모다. 이 자산운용사는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한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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