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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습진·가려움 완화' 의약품 오인 화장품 적발

온라인 판매 화장품 광고 246건 적발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7.30 16:19:45

[프라임경제] 습진과 가려움 완화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화장품 광고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 업체의 광고 위반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를 시정 조치하고,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를 표방한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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