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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부기제거 허위 광고 인플루언서 적발

영향력자 4명·업체 3곳, 행정처분 · 고발 조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28 17:40:33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 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이다.

인스타그램 부당 광고 적발 사례. © 식약처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팔로워를 10만명 이상 가진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변비, 다이어트, 쾌변, 항산화라는 해시태그 키워드를 사용해 홍보 제품이 다이어트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인플루언서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2주 동안 감량 성공,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라는 체험기를 이용해 부당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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