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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통합당 국토위 간사 "대단한 시세차익 부적절" 공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7.28 15:37:02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선출 과정에서 이의 제기와 시세 차익 논란이 불거졌다.

28일 국토위 회의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합당 측 국토위 간사로 선출되는 데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통상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상임위 간사는 당내 내정자를 타정당에서 반대하지 않고 정식 선출하도록 협조한다.

그는 이 의원에 대해 일명 2014년 부동산 3법 찬성론자로 규정지었다. 그는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은 의원님들이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상 국토위에서 제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토위원장과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결국 이 의원 간사 선출 건은 표결 대결 갈등까지는 가지 않고 통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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