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조에티스(대표 이윤경)의 지회장 해고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지난 24일 판정서를 통해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 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구제명령에는 "공고문을 14일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지회장을 해고한 총 6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사유로 든 '근로자가 직장 질서와 기업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에도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한국조에티스가 직장폐쇄를 하는 등 노사관계가 극히 악화된 상황인 점, 조합원 20여명 중 총 17명에 대해 중징계하면서, 비조합원은 3년간 총 3건 경징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라고 언급하면서, 지회장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판정결과에 대해 노조는 적극적 환영의사를 표하며 "조에티스는 지노위의 구제명령대로 지회장을 원직 복직시키고,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는 정상적인 회사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지노위 판결에 대해 '부당해고'는 '불법'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난 6월29일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지난 6월29일 한국조에티스 대표이사는 전 직원 공지를 통해 "구제신청 심의결과에 대해 일부 판결"이 나왔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 등을 통해 동료직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임을 계속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조에티스는 작년 11월 노조 지회장에게 정직 3주의 징계를 내렸고, 지노위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됐다. 그러나 부당징계 판정에도 한국조에티스는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4월10일 지회장을 해고했다.
한국조에티스 노사는 2018년 12월 교섭을 시작했으며, 회사의 노조활동 축소안과 일방적 임금인상, 조합원 승진 배제 등에 노조가 반발하며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9년 6월28일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노사갈등이 시작됐고 현재 200일이 넘도록 부분파업과 피케팅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