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간이과제 적용범위를 8000만원으로 상향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 환영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직원들. ⓒ 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임직원은 2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결정'에 대한 '환영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영성명서에는 정부가 7월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4800만원으로 조정한 세법 개정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외식업계의 경우 연매출 1억원 미만 업소가 28만개에 달한다. 매일같이 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100만원대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그동안 외식업을 비롯한 7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불경기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아왔다"며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외식업자영업계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헤아림으로써 우리의 숙원이 해결되는 물꼬가 터지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금번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 따라 지역상권에서 모든 소상인 여러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부탁한다"며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과 생존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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