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용산구 한강대로 LG유플러스(032640)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3일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협회는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LG유플러스의 부속 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계약 불가 통지 △불법 유통채널과의 불법적 차별정책(장려금 차별)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통신 유통망은 통신사의 불법의 도구로 전락돼 왔다"면서 "단말기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은 법에서는 개별계약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한 이용자를 유도·지시·조장하는 행위를 몸통 통신사는 불변의 법칙으로 지시하고 강요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가 강제한 유지기간을 어기면 모든 책임을 유통인들에게 전가해 오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 구조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고 종사자의 명예와 권익을 찾아 가기위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별 제소, 불공정 공익신고로 진행한다.
먼저, 오는 29일 LG유플러스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개약 불가 통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를 공정위에는 제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촉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하단체에서 공정위 분쟁조정 중인 '수수료지급 지연 및 카드수수료 지연 행위'도 분쟁 조정 협상이 원활하게 종료되지 않으면, 바로 제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
개별계약 금지행위 위반, 과도한 장려금 차별을 통한 이용자 차별 조장행위에 대한 단통법 위반 사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정위 제소전에 방통위에 먼저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