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주항공(089590)이 23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스타항공 및 이스타홀딩스가 반기를 들었다.
제주항공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따라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결합으로 주목받았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이하 M&A)은 끝내 무산됐다. 또 업계는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의 파산은 물론, 1500여명에 달하는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의 대량실직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의 인수계약 해제 선언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및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며 "이스타항공은 1500여명의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번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 배경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의견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두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선결 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두 회사의 법정공방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