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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또 검찰 고발

한법협 "중개 수수료, 변호사법 위반" vs 네이버 "위반 아냐"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7.23 10:04:13
[프라임경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035420)의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지식인 엑스퍼트'를 지난 22일 고발했다.

ⓒ 네이버


업계에 따르면 한법협은 이날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식인 엑스퍼트가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법률 등 전문분야 전문가와 1: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상담금액에서 결제 수수료 5.5%를 공제한 금액을 변호사들에게 지급한다.

한법협은 네이버가 이용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준 후 수수료를 떼가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법 34조에 따르면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해법률사무소도 지난달 말 변호사법 위반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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