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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케이뱅크 '영업 정상화' 가시화

금융위,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7.22 18:15:52

BC카드가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을 면치 못하던 케이뱅크 '영업 정상화'가 보다 탄력을 받을 분위기다. © 케이뱅크


[프라임경제] 사실상 '개점휴업'이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새로운 최대주주 'BC카드'를 맞아 영업 정상화에 나설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19.9%) 승인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KT가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KT 지분을 넘겨받은 KT 자회사 BC카드가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차선책이 추진됐다. 

BC카드는 이번 금융당국 승인에 따라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를 취득할 예정이다. 기존 보유분을 감안하면 6131만2213주에 달하는 케이뱅크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BC카드가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라며 "우리은행 역시 은행법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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