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자기자본 부족을 이유로 '경영개선명령(자본금의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 ⓒ 연합뉴스
금융위는 22일 제 1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자기자본 부족을 이유로 '경영개선명령(자본금의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4월말 기준 자기자본(41억5000만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30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경영개선계획은 2021년 3월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최소영업자본액은 필요유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포함한 금액이다.
금융위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