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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금융세제 개선안 환영…거래세 폐지해야"

주식양도소득 공제 기준 2000만원→5000만원 상향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7.22 17:05:46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고 언급한 이후 22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선안이 대폭 수정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을 두고 주식양도소득 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 무산에 아쉽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 연합뉴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은 종전보다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1년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준을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2021년으로 앞당겨 내년에는 0.02%p를 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 추가 인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인하에 그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중과세'에 대한 지적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는 계속 논란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며 "5000만원 이하는 소득세가 없으니 증권거래세가 부과돼도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양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제시한 것은 앞으로 거래세 폐지보다는 인하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제당국의 원칙이 변하지 않는 이상 폐지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앞서 증권업계에선 펀드에 대한 과세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 업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펀드 내 자산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내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A펀드를 통해 채권으로 20만원의 이득을 보고, 주식으로 100만원을 잃었어도 상장주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채권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해 전체 손실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날 발표된 정부 수정안에 대해 거래세 폐지 계획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이라며 "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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