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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이상 투자외국인 '영주권' 부여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8.04.23 13:39:51

[프라임경제] 앞으로 국내 거주를 위한 외국인의 영주권 획득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투자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의 우리나라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투자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화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인 3인 이상을 고용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미국 시민권자 등을 10인 이상 고용해야만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건을 보다 완화해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국내 체류'의 요건 없이도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 및 화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는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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