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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벤처산업 활성화 도구 허황된 생각"

금융당국 독립성·전문성 확보 필요 주장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7.21 14:34:54
[프라임경제]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규제 없이 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해 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모습. 왼쪽부터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이지운 기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의 섣부른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2015년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설립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고, 최소자본금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졌다가 2019년엔 10억원까지 대폭 낮췄다. 

전 교수는 "사실상 공모펀드와 같은 '무늬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장치 미비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투자자 감시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탁회사와 판매사,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제공회사 간 감시 역할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거대 전문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 대상과 계약구조를 정할 뿐"이라며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금융당국의 허황된 의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을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 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체제의 문제점은 금융 감독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견제 장치가 없고, 정부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해 관치금융이 심화됐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사이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제"라며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기관 인허가와 건전성 감독을 위한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배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처럼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본다"라며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을 방치해둔다면 제2의 라임, 제2의 디스커버리, 제2의 옵티머스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 또한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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