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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해주세요"

8월2일까지 계도…8월3일부터 불법주정차량 8~9만원 과태료 부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7.20 14:30:43

산청군 시천면 덕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산청군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앞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군은 산청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초등학교 13곳의 정문 앞 도로 구간에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며, 8월2일까지는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이장회의를 통한 안내와 계도장, 플래카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8월3일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은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더해 시행한다.

기존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신고대상이었다.

산청군 관계자는 "기존 단속활동과 함께 주민신고제 운영을 병행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추진한다"며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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