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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과장광고, 즉각 중단해야"

"시험용 베타버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위협, 감독기관 조치 나서야"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07.17 16:27:44
[프라임경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현재 국내 전기차 점유율 1위인 테슬라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 '오토파일럿(autopilot)'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선박 △항공기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런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소비자주권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란 명칭을 전기차에 사용해 마치 테슬라 전기차가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테슬라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으로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며 "테슬라는 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광고,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코리아가 지난 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 테슬라 코리아


이와 함께 소비자주권은 실제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의 많은 문제점이 광고만을 믿고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중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대형 사고 위험성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주행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와 관련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테슬라가 전기차 주행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광고"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당시 독일 법원은 "관련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라며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 개입 없이 이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현행 독일 법 상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소비자주권은 현재 상황에 대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부나 공정위 등 정부 감독기관은 문제 해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국내 법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 차선변경 기능 등은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테슬라는 시험용 오토파일럿 기능을 장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 

끝으로 소비자주권은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대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부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허위여부를 즉각 조사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의 완전자동, 자율주행을 연상케 해 마치 자사의 전기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광고해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끝으로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안전권과 알권리, 그리고 전기차를 제대로 선택할 권리 확보를 위해 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해 소비자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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