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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손질 나서나…증권업계 초미 관심

文 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 돼"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7.17 15:25:28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증권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주식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재개편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수차례 강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부터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게 골자다. 

문제는 그동안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1% 이상 지분 보유)로 한정했던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소액투자자로 확대한 점이었다. 또한 세율이 20~25%에 이르는 주식양도세를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0.1%p 인하에 그치면서 개인 투자자는 ‘이중과세’라며 크게 반발했다. 

펀드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해외 펀드만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 등으로 번 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20% 세금이 매겨진다.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 사이 세제 차별점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또 직접 투자와 달리 공제액도 따로 없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달 25일부터 7월15일까지 15거래일 간 국내 주식형 펀드 규모는 4163억원이 감소했다. 이 기간 투자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설정한 돈은 5968억원으로 나타났지만 해지 뒤 투자금을 거둬간 금액은 무려 1조131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0개가 넘는 관련 청원글이 대거 올라왔다.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청원엔 이날 오후 8만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전날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증권거래세 유지에 대해선 아쉬움을 내비쳤다.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이번 선진화 방안은 후진적인 현행 자본시장 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시키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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