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예탁결제원은 외화 및 외화증권을 증권대차거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대차 외환담보시스템(이하 외환담보시스템)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차거래 담보는 원화(KRW) 및 국내 상장 주식, 채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외환담보시스템 오픈으로 외국인 참가자는 보유중인 미국 달러화(USD) 및 미국 재무성 증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 측은 “주식대차거래의 경우 90% 이상이 외국인 대차거래로 이번 외환담보시스템으로 외국인 참가자들의 보유자산 담보활용도 및 거래편의성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대차거래시스템 접속도 외국인 참가자가 해외 현지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투자 참고자료로서 직접 대차거래에 참가하지 못하는 개인투자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차거래의 기간별·종목별 자료를 22일부터 홈페이지(www.ksd.or.kr)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증권회사 등을 통해 일부 종목 및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한 개인투자자의 대차거래참가도 추후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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