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화학이 최근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했다. ⓒ LG화학
[프라임경제] SK이노베이션(096770)과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051910)이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고소 건을 영업비밀 유출 및 정보통신범죄 전담부인 형사 제12부(부장검사 박현준)에 배당,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LG화학의 검찰 고소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와 국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고소건을 두고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내린 '조기 패소 예비결정'에 힘입은 LG화학이 합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처라고 해석한다.
실제 양사 간 배터리 분쟁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양사가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ITC가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합의를 먼저 요청해야 하는 쪽은 SK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업계 다수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LG화학에 공식적인 합의 요청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이 이번 검찰 고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에게 합의를 먼저 요청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넣은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특히 LG화학의 이번 검찰 고소를 지휘한 인물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한웅재 전 경주지청장(현 LG화학 법무실장)이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배터리 회동을 가진 모습. ⓒ 현대차그룹
아울러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연이어 회동하는 등 'K-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LG화학이 현대차그룹과의 'K-전기차 배터리 동맹' 구도에서 SK이노베이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검찰 고소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는 의견서 개념"이라며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어 고소장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