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종헌 의원 1호법안 '감염병대비의약품 제정법'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 61명 여야 최다 국회의원 공동발의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07.14 16:08:22

[프라임경제] 21대 국회 개원 이래 최다 공동발의 법안이 나왔다.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 여야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이다.  현행법 상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 등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대표 발의자는 백종원 미래통합당 초선 국회의원(부산 금정, 보건복지위)이며, 자신의 1호법안으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들고 나왔다.

백종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산 금정).ⓒ 백종헌 의원실

백종헌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기술·인력·국제협력지원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 신속한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등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백의원은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다시는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박재호,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조경태, 최인호,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하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