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망 어업에 잡힌 어획물들. = 송성규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지역 정치망 어업인들이 7월 금어기에 갈치를 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적발에 정치망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법시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갈치 미성어를 포획한 정치망 어업인 J씨와 K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고, 지난 12일에는 금어기인 7월 중 포획이 금지된 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여수 정치망 어업인 2명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정치망 어업인들은 2016년부터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의해 정치망에 잡히는 갈치,고등어,살오징어,삼치 등 어종의 금지체장 및 금어기 규제는 정치망어업을 포기상태로 내몰고 있고,법 시행이 지속 될 경우 어업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의 규제와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망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하기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인 사정과 정치망어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시행이고, 법에서 제한하는 어종 어획시 12해리 밖 해상 투기 법령은 자원이나 노동력 낭비이며 버려진 어류의 심각한 해상오염을 유발해 수산자원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난했다.
이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율휴어기를 하고 있고 추후 4월15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세목망 사용금지로 치어 보호에 적극적 노력과 정부시범사업인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구제 완화시범사업 신청을 하겠다"며 자구책을 내놓았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관심과 법령 개정 이후 어획량과 어업소득 감소에 대한 어업인 지원과 어업현실이 반영된 법안이 마련될때까지 단속을 유예를 건의하고 있으나 진전없는 논의와 단속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정치망 여수지역 어업인들은 향후 현실적인 법 개정 추진과 어업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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