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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문재인정부 3년 '철밥통 공무원' 성범죄 3배 증가

파면 15명에 해임 40명...오거돈·안희정 등 굵직한 성범죄 줄이어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07.13 22:06:47

[프라임경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에 이르게 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공무원조직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관련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문제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성범죄 중징계(파면, 해임) 건수가 지난 정권과 비교했을 때 3배나 증가하였고,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실에서 밝힌 2018~2020,6,17 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현황(행정안전부).ⓒ 프라임경제

서범수 의원실에서 밝힌 2015~2017년 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현황(행정안전부).ⓒ 프라임경제

서범수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2015~2017년)간은 파면 6명, 해임 12명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반(2018~2020년 6월17일까지) 동안 파면 15명, 해임 40명으로 약 3배 늘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로 인하여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을 당한 지방공무원이 더 많아지는 추세다.

2015년 한 명도 없던 파면 징계가 △2016년 2명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7명에 이어 올해는 6월 중순까지 6개월 만에 벌써 4명이나 파면을 당했다.

파면 다음에 높은 중징계인 해임도 2015년과 2016년 각각 3명이던 것이 2017년 6명, 2018년 9명, 2019년에는 무려 20명, 올해는 6월 중순까지 6개월 만에 11명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성범죄로 인한 파면과 해임 징계가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로 인하여 각종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를 받은 지방공무원도 2015년 52명이던 것이 2019년에는 총 126명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서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의 성범죄가 심각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중징계 성범죄가 박근혜 정부 대비 3배나 증가하였고, 특히 해가 갈수록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권이 마치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위선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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