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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기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전국 유일 6개월 간 감면 시행, 서민경제 많은 도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7.13 10:44:45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가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 1만4300여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13억3400만원(상수 8억4100만원, 하수 4억9300만원)을 감면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5퍼센트 이상이 300톤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해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1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한다.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감면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면 기간을 최고 3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나 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 간 감면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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