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 연합뉴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전날 5일 옵티머스 김모(50) 대표와 이 회사 2대 주주 이모(45)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모은 뒤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오전 김 대표와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4일과 2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본사 등 18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김 대표와 이씨, 이사 송모(50)씨, 이사 겸 H법무법인의 변호사 윤모(43)씨 등을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한편 김 대표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