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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렬 구속심사 하루 연기…30일 구속 여부 결정

약사법위반·사기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6.29 10:06:50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9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내일 같은 시간에 열기로 했다. 영장심사 일정은 이 전 회장 측의 사정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이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950160)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년여 만인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이어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영장심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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