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카오(035720)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카카오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 연합뉴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이며, 오는 7월2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서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알렸다.
이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