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남원시 광치동 일대 태양광발전사업지 인·허가 '특혜의혹'

"급경사지 허가와 토사 외부반출 등 민원인 이의제기에 묵묵부답"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6.24 16:36:42

[프라임경제]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토사유실로 인한 재난사고를 방지하고자 40°, 25°, 15° 등 경사도 요건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허가는 복마전이다.

사매면 광치동 태양광발전사업지 개발 현장 모습. ⓒ 프라임경제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남원시 사매면 광치동 산 51-51번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지가 특혜의혹 논란 속에 허가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에 비춰 볼 때, 전형적 난개발의 대표적 예라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은 도로 옆 임야에 속한 부지로서 급경사 부정형 지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바로 코앞에는 수년간 골재를 채취해 온 채석장이 문제가 된 사업지와 토지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형태다.

이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H씨에 따르면, "2018년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경사도나 도로 이격과 관련, 적법하지 않다는 민원을 해당 관련 부서에 수차례 제기했으나,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사매면 광치동 태양광발전사업지 개발 현장 모습. ⓒ 프라임경제

또 해당 사업지의 경사각을 낮추기 위해 현재 사면의 절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 되는 대량의 토사를 외부로 지속해 반출했음에도 행정기관이 사실 확인은 뒤로한 채, 미온적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직무유기에 빠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부서 간 충분한 사전혐의를 거쳤고, 따라서 허가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도로 이격은 2018년 8월 변경된 조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사도 부분 허가기준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인·허가 관련 문서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곳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토사가 인근 장석 채취사업장으로 유입된 후, 모래 채취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단 1건의 행정조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남원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산업 통산자원부는 "올해 초 산림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개발사기 등 부작용 사례가 속속 나타남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편법개발이나 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손잡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공포한 바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