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 관계부처·기관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인 척결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집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방지해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등을 종합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배상책임 대폭 강화
정부는 금융회사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강화해 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간다.
금융위·과기정통부·수사당국·KISA·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통신사 등이 함께 협업한다.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KISA-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피해 신고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예정이다.
대국민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은 물론, TV·유튜브 채널에서도 캠페인 등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홍보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