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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스타, 협찬 받은 후기에 명확히 광고 표시해야"

공정위, SNS상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방법·예시 마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6.23 11:18:08
[프라임경제]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으로 표현하거나 댓글, 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SNS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그쳤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단' 등 애매한 문구 표기 불가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과 사례를 제시해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고,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쓰면 안 된다.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인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사진·영상에 표시문구 반복 삽입해야

공정위는 매체별 추천·보증 광고 공개 방식도 규정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릴 때는 표시문구가 글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를 올릴 경우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 또는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해 올릴 때는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한다.

공정위는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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