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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튜브·전동킥보드' 해외 구매대행 제품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

국표원, 구매대행사업자에 판매중지 통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6.22 17:38:38
[프라임경제]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최근 해외 인기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48%)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내구성 기준 등에 부적합했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20~40% 미달)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돼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킥보드 5개 전량과, 전기자전거 5개 중 3개는 최고속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모델명: 욜로퀵(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카시트는 조사대상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충돌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중 1개 제품(모델명: Child Car Seat)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다. 

다른 2개 제품(모델명: 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체스트클립이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도록 주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하는 클립이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안전성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오늘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20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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