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발행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창업‧벤처기업, 중개기관,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경제의 모험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untact) 자금조달과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창업 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에만 허용됐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상장 3년 이내의 코넥스 기업에게도 활용 기회가 주어진다.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을 조달했다. 연간 발행실적 또한 2016년 174억원에서 지난해 37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간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투자자의 참여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의 경우 발행기업이 일부 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발행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 또한 까다로운 투자한도와 제한된 투자처, 정보 등으로 인해 벤처투자 기회와 선택권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를 위해 발행한도 또한 연간 15억에서 3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펀딩 진행 전 투자자‧기업 간 신뢰구축 환경을 조성과 수요 예측을 위한 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를 통해 기업 주요사항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발행 한도 확대에 맞춰 투자자들의 총 투자 한도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더 높은 적격투자자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위해서는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 늘린다.
이밖에도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사기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금지되고,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 제공도 확대·체계화 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