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대주주로서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홍대희 부행장 등 관련임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우리은행 측은 다음 주 중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위는 18일 최고 의결 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예보위)를 열어 우리은행의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스왑계약(CDS) 관련 손실을 입어 주주가치가 훼손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IB담당 홍 부행장에 대해선 정직 이상을, 나머지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2명에 대해선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관심을 모았던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총체적 관리책임은 있지만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로 4천54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