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2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 라임자산운용
15일 라임자산운용 '신한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고객연대 측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금을 운용 중인 타펀드 수익률 방어에 활용했다"면서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당사자 신한금융투자는 TRS 계약 수수료를 수취하고 펀드 수익 발생시 수익을 향유하면서 펀드 손실이 발생하자 펀드 투자자들에 앞서 증거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TRS는 자산운용사가 모은 투자자 돈을 담보로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대출'에 속한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계약 청산을 요구할 경우 운용사는 TRS 자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라임 사태로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다. 운용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 모펀드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포함해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이슈어드 1호 등이다. 이 중 무역금융펀드는 국제 폰지 사기에 휘말리면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부실 사실을 인지했지만 신규 펀드를 출시하는 방식으로 환매 자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6월 IIG펀드의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다. 같은해 11월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 사실이 담긴 메일을 받았고 이후 무역금융펀드 구조를 모자펀드로 바꿨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KB증권에 대해 총수익스와프(TRS) 및 불완전판매 검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고 라임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 중이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피해 고객의 원금을 최대 70%까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자발적 보상상품은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등이다.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의 경우 원금의 30%(법인전문투자자 20%)를 보상하고,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원금의 70%(법인전문투자자5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는 라임펀드 사태에 묶여 있는 판매사 중 대형사로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