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성군이 사계절 관광 명소인 장성호 수변길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상품권 교환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상품권 교환제'(Refund Coupon)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관광객에게 상품권 교환소에서 3000원을 받고 동일한 권면가액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상품권은 장성 지역 내 143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토‧일‧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장성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군인(의경)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상품권 교환소는 장성호 제방 위 좌측 수변길 입구에 조성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많은 토의 끝에 마련한 방안인 만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최고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해 가겠다"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