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눈알 모양 젤리 등 혐오감 기호식품 팔면 안돼"

식약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집중단속 · 홍보물 제작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6.11 15:02:46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 식약처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