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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불법 수의계약 광주 북구 백순선 의원 사퇴해야"

참여자치21 "11건 6700만원 불법 자행…'지방계약법' 위반" 질타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6.10 13:54:42

[프라임경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배우자 명의로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낸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공동대표 박재만, 조선익)은 10일 성명을 내고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은 법과 윤리, 정치적 책임감으로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순선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북구청의 수의계약 11건에 6700만원 상당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2018년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 후 겸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부인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백 의원은 또 다른 업체를 등록하는 등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더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따라서 백 의원의 경우, 명백히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백 의원은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의 공금유용 허위출장 사건을 계기로 북구의회 의원 18명이 지난해 12월 공표한 입장문에 명시된 '부당한 이권개입 지양'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12월 입장문 이후에도 7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정비리 구의원이라는 비판과 주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백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북구의회도 백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불법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백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 속에서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했다.

단체는 백순선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엄정하게 징계하고 일탈을 막을 재발 방지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북구의회에게는 "구민에 대한 사과와 강화된 윤리규정을 만들어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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