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이 9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군공항 소음피해 횡성군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국강현 의원실
이번 간담회는 횡성군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횡성군민 30여 명이 군소음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방문했다.
국 의원은 2004년 소음피해 보상 운동 시작부터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장과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소음피해분과위원장 자격으로 군소음법 제정과 시행령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까지 16년간의 진행사항들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29일 국방부를 방문해 소음대책지역에 형성평 있는 보상금 지급 요구와 주민지원 사업들을 포함한 군소음법 하위법령 개선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횡성군민들의 군소음 피해 사례를 듣고 질문 시간을 갖은 후 2022년 군소음법 피해보상 시작 전까지 횡성군민과 지자체, 군·도의원, 국회의원 등 전국 피해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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