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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민원 증가"…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위 '서비스 이용약관' 심사…배달통·요기요 이용약관도 점검 예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6.09 17:19:27
[프라임경제] 국내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적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번 약관조항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합리적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또 소비자와 음식점을 중개하는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은 재화 공급과 서비스 관리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 발생에 대한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달의민족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번 약관조항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합리적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 배달의민족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 불공정 약관을 심사한데는 배달 앱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민원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이 시정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시정 전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지만 거래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이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회사는 이 조항을 삭제했고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통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고객이 회사 명예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배달 앱 시장의 2·3위 사업자인 배달통·요기요의 이용약관도 점검하는 한편 배달 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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