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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일부제품서 에톡시퀸·추출용매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 12개 제품 전량 회수·폐기…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6.09 15:13:00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12개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업체 네이처비에프, 판매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 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입원 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 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등이다.

ⓒ 식약처


검사 결과 5개 제품이 에톡시퀸 기준치(0.2 mg/kg)을 초과했고, 추출용매의 경우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헥산의 경우에는 2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었다.

식약처는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돼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추출용매로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유통 중인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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