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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라젠 정·관계 로비, 실체 확인 못해"…문은상 대표 등 9명 기소

1918억원 부당이득…미공개정보·로비 의혹은 무혐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6.08 17:04:55
[프라임경제]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대표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페이퍼컴퍼니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연합뉴스


문은상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문 대표 외에도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년 7월 특허대금 7000만원을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해 신라젠에 손해를 미쳤다. 

이밖에도 문 대표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인들에게 스톡옵션 46만주를 주고, 그 행사로 얻은 매각대금 중 38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6월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미화로 500만 달러를 빌려주고 이를 전액 손상 처리해 신라젠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신라젠의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 전무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 전무는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임상3상 시험의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자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해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다만 검찰은 신 전무 외 문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선 같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주식매각시기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사건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일각에서는 일부 여권 유력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해 왔지만, 이런 의혹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부당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고가주택과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고,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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